제목
201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381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부 개정 사항 홍보
o 지원대상 : 재산 7,250만원 이하 가구로 생계, 의료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o 소득적용 기준 개정
-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완화
o 금융재산 기준 개정
-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o 적용시점 : 2013. 6. 28일부터
o 적용기한 : 13년 12월 31일 접수분
(201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규정 적용)
o 사업문의 및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전화 330-2154)
o 지원대상 : 재산 7,250만원 이하 가구로 생계, 의료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o 소득적용 기준 개정
-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완화
o 금융재산 기준 개정
-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o 적용시점 : 2013. 6. 28일부터
o 적용기한 : 13년 12월 31일 접수분
(2014년 1월 1일부터는 종전규정 적용)
o 사업문의 및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전화 330-2154)
첨부파일
『긴급복지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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