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650
등록일
2013-07-25
연락처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 합니다.

1. 제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2. 사업의 종류 : 충전사업
3. 위반사업자
가. 동방산업(주)
- 대표자 : 김창래
- 상 호 : 동방산업(주)(장평충전소)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204(경강로 1712)
나. (주)강원엘피지
- 대표자 : 이상기
- 상 호 : (주)강원엘피지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1-7(속사재길 292)
4. 위반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기준 미달 제품 판매·저장
5. 행정처분내용
가. 동방산업(주) : 과징금 4,800천원
나. (주)강원엘피지 : 과징금 1,680천원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2013.07.25. / 2013.07.25.∼2013.08.23

*공표기간 : 2013.07.25.~2013.08.23.(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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