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이스피싱 관련 공지사항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1675
등록일
2013-09-19
연락처
내용

상수도요금 관련 개인정보 해킹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으니 아래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숙지 하여주시고 수상한 전화가 오면 평창군청(330-2185, 330-2222), 평창경찰서(339-5328)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1. 금융 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4. 개인·금융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본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
* 「지급 정지 제도」
금융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 이용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6. 유출된 금융 거래 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 통장 및 신용(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할 수 있음에 유의!
9. 금융 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