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343
내용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2014년 6월30일이내(당초 ‘12.6.30.)로 연장 되었습니다.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대상자께서는 읍.면사무소, 군청 자치행정과 (330-2266)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대상자께서는 읍.면사무소, 군청 자치행정과 (330-2266)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위로금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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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연장(반상회보).hwp
(다운로드 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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