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고시송달 게시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219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 게시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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