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알림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842
내용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알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용 역 명 :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2. 용 역 량 : 1일 10.8톤 / 월평균 324톤 / 연간3,888톤
3. 계약금액 : 금343,200,000원(금삼억사천삼백이십만원)
4.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파목], 전자계약
5. 계 약 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681
재산영농조합법인 박대영
6. 계약일시 : 2014년 02월 04일
7. 용역기간 : 2014.02.01~2015.01.31(착수일부터 12개월)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1.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물기 제거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물기를 반드시 제거한 후 버립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짜서 물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물질 제거요령
○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비닐봉지, 1회용컵 등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합니다.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생활페기물로 배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용 역 명 : 평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2. 용 역 량 : 1일 10.8톤 / 월평균 324톤 / 연간3,888톤
3. 계약금액 : 금343,200,000원(금삼억사천삼백이십만원)
4.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파목], 전자계약
5. 계 약 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681
재산영농조합법인 박대영
6. 계약일시 : 2014년 02월 04일
7. 용역기간 : 2014.02.01~2015.01.31(착수일부터 12개월)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1.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물기 제거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1차로 물기를 반드시 제거한 후 버립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짜서 물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물질 제거요령
○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비닐봉지, 1회용컵 등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합니다.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생활페기물로 배출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