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25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101
등록일
2014-03-17
연락처
내용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차 전체회의 결정(2014.1.24)에 따라 6·25납북피해 신고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붙 임 : 홍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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