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부서
평창국유림관리소
작성자
평창국유림관리소
조회수
317
내용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12호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 철) 2. 01. ~ 5. 15.(104일)
○ (가을철) 11. 1. ~ 12. 15.(45일)
첨부파일
2019년화기물소지금지구역지정필지별내역(평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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