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부서
평창국유림관리소
작성자
평창국유림관리소
조회수
317
등록일
2019-01-30
연락처
내용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12

산림보호법34조제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8

평창국유림관리소장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봄 철) 2. 01. 5. 15.(104)

(가을철) 11. 1.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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