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부서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작성자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조회수
3307
등록일
2019-02-11
연락처
내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운영기간 : ’19.1.13.31.(3개월)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신고

전자신고 :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보험EDI(www.ei.go.kr)

문의 : 1350 또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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