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부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작성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조회수
446
내용
○ 사업목적 : 사업주는 인력유출 부담 완화, 청년근로자는 경력 및 목돈 마련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
○ 신청자격
- 기 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중견기업,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일부 업종 제외)
- 근로자 : 만34세 이하(군복무 기간 비례 만 39세까지)
·2,3년형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
·5년형 :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상
○ 신청방법
- 2,3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 5년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
○ 사업주 혜택
-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 2,3년형 : 기업부담금 전액지원 + 기업지원금 (2년형 100만원, 3년형 150만원)
- 5년형 : 사업주 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과 세액공제
○ 문 의 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연락처 033-256-8828, 카카오톡 hope8828, 이메일 hopereborn@daum.net)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포스터.pdf
(다운로드 수: 148)
2019청년내일채움공제안내문(3개월이내근로자).hwp
(다운로드 수: 142)
2019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안내문(6개월이상재직근로자).hwp
(다운로드 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