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공고
작성부서
평창군체육회
작성자
교육체육과
조회수
645
내용
내용: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2조(그외의 사항) 제1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장후보자 사퇴 안내>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제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 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2019년 1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7조(기부행위), 제28조(기부행위제한),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52조(그 외의 사항) 제항에 따라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붙임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한 문의는 평창군체육회 033)330-2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평창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 끝.
첨부파일
회장선거규정원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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