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공고
작성부서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389
내용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31호선 평창 대화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및 안전시설물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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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영농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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