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면탈 예방·단속 안내
작성부서
강원지방병무청
작성자
최용순
조회수
275
등록일
2020-09-29
연락처
내용

병역면탈 예방·단속 안내

 

 

병역면탈 단속범위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병역면탈 처벌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신체손상·속임수)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대리수검)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병역면탈자(유죄 확정시-기소유예 이상)

  -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시, 현역입영

  - 수형에 의한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병역법 시행령136

 

병역면탈자·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

구 분

병역면탈자 신고

병역면탈 조장글 신고

신고내용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수검

병역면탈수법 안내 병역면탈의심글

신고사례

고의 병역면탈 사실 SNS 게시

(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 선수로 정상활동)

군대는 안가는 방법 알려줄까?(수법)

미친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 바로 5

신고방법

인터넷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인터넷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

1588-9090 / 042-481-2781

1588-9090 / 042-481-2783

포상금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

(게시글 삭제, 사이트폐쇄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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