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사업 광고주(중소기업 등) 모집 알림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최영진
조회수
300
내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판로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옥외간판을 활용한 홍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 「광고미게첨 옥외광고 활용 광고지원 사업」 2차 광고주 추가모집
2. 모집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시군)
3. 광고매체 : 전국 188건의 상업용 옥외광고매체 *상세 붙임참조
4. 지원내용 : 매체사 제안가의 90% 지원
* 광고매체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 지원
5. 신청횟수 : 광고주마다 3개 매체까지 가능
6. 신청기간 : ~11. 22.(일)
7. 신청방법 : 한국옥외광고센터(www.ooh.or.kr) 기업회원 가입 후 광고주 신청
8. 대상선정 : 11월 말
* 지역광고 활성화 위하여 광고주가 소재한 지역(시군)의 광고매체를 사용하는 광고주 우선 매칭
9. 광고기간 : 2021년 1월 ~ 6월 기간 내 *광고 완료 후 광고비 지원
※ 상세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천용석 전문관(044-205-3544)
첨부파일
2차 광고주 모집 홍보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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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지원사업 2차 광고주 모집안내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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