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 납부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행복발전소]
작성부서
안성시 도시정책과
작성자
김선정
조회수
227
등록일
2021-01-05
연락처
내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납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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