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고용노동부
조회수
307
등록일
2021-01-13
연락처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

 

취업하고자 하는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서비스(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유형

유형

요건

심사형

(연령) 15~69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며, 재산 3억 이하

(취업)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존재

저소득층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

특정계층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선발형

청년층

(연령) 18~3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이며, 재산 3억 이하

(취업) 없음

청년

18~34

비경제활동인구

(연령) 15~69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재산 3억원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60~100%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공통)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생계지원

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최대 300만원 지원)

유형 :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참여 시 최대 1,954천원 지원)

 

 신청방법

온 라 인 : https://www.work.go.kr/kua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오프라인 : 영월 고용센터 (문의 033-371-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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