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작성부서
강원도 건축과
작성자
최정하
조회수
245
내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강원도 공고 2021-292호)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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