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작성부서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작성자
노혜원
조회수
233
내용
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8. 8월부터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특례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안내합니다.
|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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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 한도사정 : 5천만원 이하 – 생략 /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1/2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0.5%(고정) / 5년 이내 ※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260-0001) |
붙임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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