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작성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성자
강민경
조회수
227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1 - 118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1. 09. 03. ~ 2021. 09. 17.
2. 공고장소 : 서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21. 09. 02.
4.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 당 사 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한** | 부존재 | 건축물대장 말소 대지위치 : 홍은동 11-100 건물내역 : 주택/1층/세멘부럭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담당자 강민경 ☎ 02-330-1941)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고문(홍은동 1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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