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249
내용
행정안정부와 경찰청은 추석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내수 진작을 위하여
9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 구간의 주차 허용을 추진합니다.
※ 허용 구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21.9월)(평창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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