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235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업체와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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