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미환수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거창군
작성자
이종섭
조회수
171
내용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제3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미환수금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미환수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대상자 | 소재지 | 부과(환수)액 | 처분사유 |
㈜혜성종합식품 (대표 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167 | 46,004,070원 | 사후관리기간(5년) 내 사업유지 조건 미충족 |
3. 공고기간 : 2022. 3. 4. ~ 2022. 3. 18.(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2022. 3. 18.(금)까지 거창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환수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의 경우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는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투자유치담당(☎055-940-38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혜성종합식품).hwp
(다운로드 수: 65)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