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4kV 주진-둔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게시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176
내용
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 2. 16.)』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주진-둔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명시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0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첨부파일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154kv 주진-둔내, 2차).hwp
(다운로드 수: 116)
2. 관보고시문 2022-31호(154kv 주진-둔내).pdf
(다운로드 수: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