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272
등록일
2022-09-13
연락처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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