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일부 허용 안내
작성부서
강릉전파관리소
작성자
함승현강릉전파관리소
조회수
239
내용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일부 허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 일부 허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는 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상담: 033-660-2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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