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작성자
관광기획팀
조회수
228
등록일
2023-01-09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3-48

2023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9.

 

강 원 도 지 사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당 기준 별첨)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융자규모: 업체별 2억 원 한도

융자기간: 4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3. 1. 9.()~1. 20.() 18:00 까지

제출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제출방법: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접수처: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제2청사 3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이메일) yuni1106@korea.kr

 

선정 및 통보

선정기한: 2023. 2. 3.()

결과통보: 업체별 개별 통지

융자진행: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협약은행과 융자 절차 진행

 

문의처: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249-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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