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작성자
이정규
조회수
1450
내용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은
지정에서 재정지원사업 공고일까지 3개월이 지난 기업에 한하여 가능
※ 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첨부파일
2023.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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