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작성부서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작성자
정다은
조회수
253
내용
강원도고시 제2023-127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8조 및「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제3조에 따라‘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관광기반시설지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사업시행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강원도청 문화관광국 올림픽시설과(033-249-3734), 평창군 올림픽체육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고시문(강원도고시 제2023-12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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