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중 '평창군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수정]
작성부서
(사)평창군관광협의회
작성자
고은지
조회수
122
내용
(사)평창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평창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소그룹 및 개별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평창군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ㅇ 운영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평창군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ㅇ 지원구분 : 국내 또는 국외 관광객
- 최소인원 :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2인 이상
- 지원유형 : 당일상품, 숙박상품(1박), 숙박상품(2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정]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24 평창군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수정].hwp
(다운로드 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