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환자원 인정제도 알림
작성부서
원주지방환경청
작성자
자원순환과
조회수
58
내용
'24년 1월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 7종*은 관련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신청 및 검토절차 없이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
또한 지정·고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개별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지속 운영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붙임 '순환자원 제도 홍보 리플릿' 내 순환자원이 되는 2가지 방법 참고)
첨부파일
순환자원 제도 홍보 리플릿.pdf
(다운로드 수: 28)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pdf
(다운로드 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