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구민행복 민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공고 의뢰
작성부서
민원지적과
작성자
정병국
조회수
66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고>
「2024년 구민행복 민원평가제 실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공기간: 2024. 6. 24.(월) ~ 6. 28.(금)
나. 제공받은 자: 전화설문 조사원
다. 제공목적: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전화설문 조사
라. 법적근거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4항
마. 제공범위: 2024. 1. 1. ~ 5. 30. 기간 중 접수․처리 완료된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민원처리 내용
바. 개인정보 보유기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사. 공고기간: 2024. 6. 11. ~ 6. 20.(10일간)
아.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붙임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공고문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첨부파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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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민행복 민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공고 의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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