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평창강 평창읍(마지)지구 하천정비사업]
작성부서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작성자
김태용
조회수
63
내용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4-119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평창강 평창읍(마지)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4 년 7 월 일
원 주 지 방 환 경 청
첨부파일
(원주청 홈페이지)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_원주청_마지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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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보상협의 공고 대상 목록_마지지구.xlsx
(다운로드 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