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금산군청 경제과
작성자
김준영
조회수
38
내용
금산군 공고 제2024-67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7. 18.
금 산 군 수
첨부파일
(240715)지방투자촉진보조금+공시송달공고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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