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회수
53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물품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대상 기업의 우수사업주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접 수 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 접수방법: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문 의: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 및 1588-1519로 연락
붙임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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