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금산군청 경제과
작성자
신지선
조회수
50
내용
금산군 공고 제 2024 – 1122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금 산 군 수
첨부파일
240823_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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