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대관령관광거점지구)
작성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유산과
작성자
이준식
조회수
44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대관령 관광거점지구)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대관령관광거점지구 내“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40조제4항,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첨부파일
고시문(올림픽특구 종합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대관령관광거점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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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도(대관령 관광거점지구)(기정T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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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도(대관령 관광거점지구)(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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