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작성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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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 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_수정)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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