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작성부서
근로복지공단
작성자
근로복지공단
조회수
31
등록일
2025-01-20
연락처
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우리 공단은 ’22.4.14.부터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및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동 제도의 가입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홍보 협조(안) 1부.  끝.

첨부파일
푸른씨앗 홍보 협조(안)V2.pdf (다운로드 수: 14 / 크기: 3,93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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