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작성부서
근로복지공단
작성자
근로복지공단
조회수
31
내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우리 공단은 ’22.4.14.부터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및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동 제도의 가입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홍보 협조(안) 1부. 끝.
첨부파일
푸른씨앗 홍보 협조(안)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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