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온라인) 안내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병엽
조회수
958
내용
2025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온라인) 안내
□ 교육신청 및 수강
○ 신청기간 및 수강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수강기간 |
1기 | ‘25년 2월 24일(월) 10시 ~ 7월 20일(일) 18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기 | ‘25년 8월 1일(금) 10시 ~ 12월 19일(금) 18시 |
* 해당 기간 내 24시간 언제나 상시 신청 가능
○ 교육수수료 : 과정별 36,000원(환경부고시 제2024-271호, 2024.12.24.)
□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 교육대상 사업장 | 최초 교육 | 정기 교육 | 보수 교육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1년이내 | 3년마다 |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
지정폐기물 배출자 (의료폐기물 배출자 포함) |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 |||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 ||||
폐기물처리업(별표7제5호가목1)나) (2)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 1년마다 | ||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 | 1년이내 | 3년마다 | |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기술관리인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
①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규칙 시행일(2023.5.31)로부터 1년(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은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②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업자)는 시행일(2023.5.31)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 이수 |
첨부파일
(붙임2)2025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온라인) 홍보용 리플렛.pdf
(다운로드 수: 83 / 크기: 159.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