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부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작성자
소상공인진흥공단
조회수
56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시행목적: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2.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3.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4. 구 분
①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된 소상공인 대상
②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 등 소상공인 대상
5. 신청시기
① 신속지급: 2025. 2. 17. ~
② 확인지급: 2025. 4. ~
첨부파일
2025년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공고.pdf
(다운로드 수: 12 / 크기: 531kb)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pdf
(다운로드 수: 18 / 크기: 1,481.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