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부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작성자
소상공인진흥공단
조회수
56
등록일
2025-02-19
연락처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시행목적: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2.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3.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4. 구    분

  ①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된 소상공인 대상

  ②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 등 소상공인 대상

5. 신청시기

  ① 신속지급: 2025. 2. 17. ~

  ② 확인지급: 20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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