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조회수
31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되었습니다('22.6.16).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정부인증 기관의 가사서비스 정보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인증기관 세부 사항은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정부 인증기관 명단 1부.
2.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1부. 끝.




첨부파일
(250228)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pdf
(다운로드 수: 9 / 크기: 90.2kb)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1P.png
(다운로드 수: 5 / 크기: 124.2kb)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2P.png
(다운로드 수: 6 / 크기: 94.5kb)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3P.png
(다운로드 수: 3 / 크기: 99.7kb)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4P.png
(다운로드 수: 6 / 크기: 103.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