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조회수
31
등록일
2025-03-17
연락처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되었습니다('22.6.16).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정부인증 기관의 가사서비스 정보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인증기관 세부 사항은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정부 인증기관 명단 1부. 

      2.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1부.  끝.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1P.png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2P.png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3P.png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카드뉴스 4P.pn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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