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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11-29 ~ 2023-12-19
조회수
57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따라 2023. 11. 14. 직권말소 등록 및 동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1.29. ~2023. 12. 19.(20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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