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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7-26 ~ 2024-08-10
조회수
126
내용
부동산거래지연신고 사전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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