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전용협의 취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21 ~ 2024-12-05
조회수
9
내용
농지법 제3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취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반송되어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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