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
게시기간
2024-12-03 ~ 2024-12-04
조회수
77
내용
전남 강진군 육용오리농장과 세종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사환축(H5)이 확인됨에 따라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가금관련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 전국
○ 적용기간 : '24.12.3.(화) 01:00 ~ '24.12.4.(수) 13:00 (36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4.12.3.(화) 01: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12.3.(화) 04: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적용지역 : 전국
○ 적용기간 : '24.12.3.(화) 01:00 ~ '24.12.4.(수) 13:00 (36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4.12.3.(화) 01: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12.3.(화) 04: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