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 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21 ~ 2025-04-04
조회수
349
내용
군 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3. 24.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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