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처분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12 ~ 2025-07-26
조회수
7
내용
「농지법」제10조에 따라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07. 12.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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