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0-03-20 ~ 2020-04-04
조회수
119
내용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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