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6-01 ~ 2023-06-16
조회수
95
내용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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