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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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 1부.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 1부.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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